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승계한 국세를 어떻게 나누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87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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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승계한 국세를 어떻게 나누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한다.

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어떻게 승계하는지 물었다. 각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한다.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12.22. 개정 전의 국세기본법이 적용되고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1994.12.22 개정전의 국세기본법 (법률 제4672호)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

회답

1994.12.22 개정전의 국세기본법 (법률 제4672호)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70 (<time datetime="1995-04-06">1995.04.06</time> 회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승계한 국세를 어떻게 나누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66)
원 제목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의 납세의무의 승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