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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승계한 국세를 어떻게 나누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한다.
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어떻게 승계하는지 물었다. 각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한다.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12.22. 개정 전의 국세기본법이 적용되고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1994.12.22 개정전의 국세기본법 (법률 제4672호)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
회답
1994.12.22 개정전의 국세기본법 (법률 제4672호)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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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70 (<time datetime="1995-04-06">1995.04.06</time> 회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승계한 국세를 어떻게 나누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66)
- 원 제목
-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의 납세의무의 승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