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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귀속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끝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1994년 05.31일이 만료일이다.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묻는 내용이다.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1994년 05.31일이 만료일이다. 다만 해당 소득이 1988년 귀속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에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이다. 그 법정 신고기한은 1989년 05.31일로 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1994.12.31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인 1989년 05.31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1994년 05.31일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4.12.31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인 1989년 05.31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1994년 05.31일(동법 동조 제2항의 경우 제외)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소득이 1988년 귀속 소득인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회답
1994.12.31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법정 신고기한인 1989년 05.31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1994년 05.31일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입니다. 다만 동법 동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소득이 1988년 귀속 소득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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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8 (<time datetime="1995-01-07">1995.01.07</time> 회신), "1988년 귀속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끝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79)
- 원 제목
-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언제까지인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