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체납액 충당 후 압류 효력은 언제 소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9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납액 충당 후 압류 효력은 언제 소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지만 해제 전까지 압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체납액이 충당되어 압류 필요가 없어진 경우 압류가 해제되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지만 해제 전까지 압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압류 필요가 없어졌다면 세무서장에게 압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납부ㆍ충당으로 인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압류를 해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은 납부ㆍ충당으로 인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압류를 해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처럼 체납액이 충당되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되었다면 세무서장에게 압류의 해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액이 충당되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압류가 해제되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은 납부ㆍ충당으로 인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나,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체납액이 충당되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되었다면 세무서장에게 압류의 해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92 (<time datetime="1995-02-27">1995.02.27</time> 회신), "체납액 충당 후 압류 효력은 언제 소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98)
원 제목
체납액이 충당되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의 압류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