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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재가 불명하면 세무서류를 어디로 송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대표자 주소지를 확인해 송달하고 그곳에도 송달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한다.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세무서류의 송달 방법을 물었다. 먼저 대표자 주소지를 확인해 송달하고 그곳에도 송달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한다.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대표자 주소지를 확인하여 송달하고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 불가능시 공시송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대표자 주소지를 확인하여 송달하고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 불가능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
회답
법인의 소재가 불명하면 대표자 주소지를 확인하여 송달한다. 대표자 주소지로도 송달할 수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공시송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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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26 (<time datetime="1995-03-23">1995.03.23</time> 회신), "법인 소재가 불명하면 세무서류를 어디로 송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82)
- 원 제목
-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의 서류송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