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서류 송달과 토지 과세표준 계산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9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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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서류 송달과 토지 과세표준 계산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서류는 교부 또는 우편으로 송달하며, 법정 사유가 있으면 공시 송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 방법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서류는 교부 또는 우편으로 송달하며, 법정 사유가 있으면 공시 송달할 수 있다.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공시지가 또는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에 의하되 일정한 경우 공시 송달할 수 있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개시일 및 종료일의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에 의하여 계산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에 의하되 동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시 송달할 수 있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개시일 및 종료일의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에 의하여 계산됨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방법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

회답

국세기본법상 서류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되, 동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공시 송달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으로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98 (<time datetime="1995-01-26">1995.01.26</time> 회신), "서류 송달과 토지 과세표준 계산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26)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서류 등의 송달방법 및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