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탈루 발견 후 재경정하면 신의칙에 어긋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675회신일 1995.03.1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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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17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해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과세표준 결정 후 탈루나 오류를 발견해 다시 결정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인지 묻는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해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탈루 또는 오류 발견 시 즉시 경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면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뒤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다.

질의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후 탈루 또는 오류 발견시 다시 결정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소득세법(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가 다시 결정하더라도 이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뒤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하여 다시 결정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정부가 다시 결정하더라도 당해 세법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유

소득세법 제127조는 같은법 제119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하면 정부가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75 (1995.03.17 회신), "탈루 발견 후 재경정하면 신의칙에 어긋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50)
원 제목
재경정처분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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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