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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1인이 심판청구하면 공매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심판청구가 있더라도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다.
공유토지 지분권자 중 1인의 심판청구가 다른 지분권자 압류재산의 공매에 영향을 주는지를 물었다. 심판청구가 있더라도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다. 재정경제원의 불복청구 중 공매유보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고 지분권자 중 1인이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른 지분권자의 재산은 압류된 상태이다.
질의요지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지분권자 중 1인이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음
본문(원문)
(제 1안)
귀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원 회신문(기법46003-60, 1995.02.28)사본을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2안)
붙임과 같이 재정경제원의 불복청구중의 공매유보에 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통보 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후 지분권자 중 1인이 심판청구를 한 경우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제1안
재정경제원 회신문(기법46003-60, 1995.02.28) 사본을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2안
재정경제원의 불복청구 중의 공매유보에 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법46003-60 공유자 한 명만 심판청구해도 다른 지분을 공매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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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47 (<time datetime="1995-03-07">1995.03.07</time> 회신), "공유자 1인이 심판청구하면 공매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99)
- 원 제목
- 공유토지에 대한 1인의 심판청구 시 공매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