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세환급 대상인 국세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868회신일 1995.04.0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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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세환급 대상인 국세의 범위는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06

환급 대상 국세는 국세기본법에 열거된 국세를 의미한다.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대상인 국세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 대상 국세는 국세기본법에 열거된 국세를 의미한다. 개발부담금의 환금 및 환급가산금에 관한 질의는 국세청이 답할 사항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상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에서 규정하는 국세환급대상인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국세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51조에서 규정하는 국세환급대상인 '국세'는 같은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국세를 의미합니다.

2. 나머지 개발부담금의환금 및 환급가산금에 관한 질의는 국세청에서 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대상인 국세의 범위와 개발부담금의 환금 및 환급가산금에 관한 사항.

회답

1. 국세기본법 제51조에서 규정하는 국세환급대상인 '국세'는 같은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국세를 의미합니다.

2. 나머지 개발부담금의환금 및 환급가산금에 관한 질의는 국세청에서 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68 (1995.04.06 회신), "국세환급 대상인 국세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84)
원 제목
국세환급대상인 국세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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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