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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금융계좌는 어떻게 압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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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좌는 압류통지로, 유가증권 계좌는 통지 후 유가증권을 인도받아 점유해 압류한다.
증권회사 금융계좌의 압류와 해제 및 압류재산 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채권계좌는 압류통지로, 유가증권 계좌는 통지 후 유가증권을 인도받아 점유해 압류한다. 압류재산의 일반 처분은 국가에 대항할 수 없지만 그 밖의 재산은 처분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 금융계좌에는 예탁금·공모주청약예금 등 채권인 계좌와 주권·국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 예탁계좌가 있다. 압류 대상의 유형에 따라 통지 또는 인도와 점유 방식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증권회사의 금융계좌 중 예탁금ㆍ공모주청약예금 등 채권인 계좌에 대한 압류는 증권회사 및 체납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행하는 것이며 주권ㆍ국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 예탁계좌에 대한 압류는 체납자에게 압류의 뜻을 통지하고 증권회사에 인도 받아 이를 점유함으로써 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증권회사의 금융계좌 중 예탁금ㆍ공모주청약예금 등 채권인 계좌에 대한 압류는 증권회사 및 체납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행하는 것이며, 주권ㆍ국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 예탁계좌에 대한 압류는 체납자에게 압류의 뜻을 통지하고 문서에 의하여 증권회사에 예탁 유가증권의 인도를 요구하여 이를 인도 받아 점유함으로써 행하는 것입니다.
2. 압류된 재산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으나 압류된 재산의 증가 등 압류채권자에게 유리한 처분은 할 수 있습니다.
3. 압류된 재산 이외의 처분은 가능합니다.
4. 채권인 계좌의 압류해제는 압류통지를 한 자에게 압류해제의 뜻을 통지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압류해제는 압류통지를 한 자에게 압류해제의 뜻을 통지하고 점유한 유가증권을 그 권리자에게 반환함으로써 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의 채권계좌와 유가증권 예탁계좌를 어떻게 압류·해제하며 압류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
회답
1. 증권회사의 금융계좌 중 예탁금ㆍ공모주청약예금 등 채권인 계좌에 대한 압류는 증권회사 및 체납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행하는 것이며, 주권ㆍ국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 예탁계좌에 대한 압류는 체납자에게 압류의 뜻을 통지하고 문서에 의하여 증권회사에 예탁 유가증권의 인도를 요구하여 이를 인도 받아 점유함으로써 행하는 것입니다.
2. 압류된 재산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으나 압류된 재산의 증가 등 압류채권자에게 유리한 처분은 할 수 있습니다.
3. 압류된 재산 이외의 처분은 가능합니다.
4. 채권인 계좌의 압류해제는 압류통지를 한 자에게 압류해제의 뜻을 통지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압류해제는 압류통지를 한 자에게 압류해제의 뜻을 통지하고 점유한 유가증권을 그 권리자에게 반환함으로써 행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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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27 (<time datetime="1995-02-09">1995.02.09</time> 회신), "증권회사 금융계좌는 어떻게 압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79)
- 원 제목
- 증권회사의 금융계좌에 대해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