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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법상 납세담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3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3자 소유 부동산의 납세담보 제공 가능 여부와 방법을 묻는다. 세법상 납세담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3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고 세무서장은 저당권 설정 등기절차를 밟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법에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본문(원문)
세법에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납세담보 제공방법은 국세기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절차를 밟는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제공방법.
회답
세법에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납세담보 제공방법은 국세기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절차를 밟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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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65 (<time datetime="1995-04-19">1995.04.19</time> 회신), "제3자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76)
- 원 제목
- 제3자의 부동산과 납세담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