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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한 명만 심판청구해도 다른 지분을 공매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복청구하지 않은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다.
공유토지 지분권자 한 명의 심판청구 중 다른 지분권자 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복청구하지 않은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각 지분권자에게 각각 부과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각 지분권자에게 각각 부과되었다. 지분권자 중 한 명만 심판청구를 하였고 다른 지분권자는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지분권자중 1인이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음
본문(원문)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각 지분권자에게 각각 부과되어 지분권자중 1인이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불복청구를 하지 않는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토지 지분권자 중 한 명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심판청구한 경우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각 지분권자에게 각각 부과된 경우, 지분권자 중 한 명이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불복청구하지 않은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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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법46003-60 (<time datetime="1995-02-28">1995.02.28</time> 회신), "공유자 한 명만 심판청구해도 다른 지분을 공매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506)
- 원 제목
- 공유토지에 대한 1인의 심판청구시 공매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