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도 특수관계인과 과점주주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8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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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도 특수관계인과 과점주주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생모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주식 합계가 51% 이상이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가 특수관계인 및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생모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주식 합계가 51% 이상이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생모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액을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혼인 외의 출생자 생모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 이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혼인외의 출생자 생모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8호에 따라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생모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 같은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이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81 (<time datetime="1995-02-16">1995.02.16</time> 회신),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도 특수관계인과 과점주주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59)
원 제목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과점주주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