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예정납부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4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납부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기분 법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정기분 법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환급가산금은 양도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충당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충당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날 까지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정기분 법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금의 충당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41 (<time datetime="1995-03-24">1995.03.24</time> 회신), "예정납부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64)
원 제목
예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