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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매각대금에서 어떤 국세가 우선징수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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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산은 그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가산금이 우선징수되는 재산에 해당한다.
합산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징수할 국세와 가산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그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가산금이 우선징수되는 재산에 해당한다. 우선징수액은 증여세와 가산금 중 해당 매각재산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가산금을 우선징수하는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당해 재산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이 우선 징수되는 재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이 합산되는 경우 당해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당해재산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이 우선징수되는 재산에 해당하며
2. 당해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징수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증여세(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하기 전에 합산대상재산에 대하여 부과하였으나 납부되지 아니한 증여세 포함)와 가산금에서 증여세과세가액 중 당해 매각재산가액 만큼 안분계산한 금액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징수하는 국세와 가산금의 범위.
회답
1.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당해 재산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매각대금 중 국세와 가산금이 우선징수되는 재산에 해당함.
2.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징수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증여세와 가산금에서 증여세 과세가액 중 당해 매각재산가액만큼 안분계산한 금액임. 여기에는 상속세법 제31조의 3에 따라 합산하기 전에 합산대상재산에 부과하였으나 납부되지 않은 증여세가 포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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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25 (<time datetime="1995-03-03">1995.03.03</time> 회신), "증여재산 매각대금에서 어떤 국세가 우선징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62)
- 원 제목
- 국세기본법 §35①3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대금 중에서 우선 징수하는 국세와 가산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