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후발적 경정청구는 제척기간 안에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068-9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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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후발적 경정청구는 제척기간 안에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안에 해야 한다.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관계를 물었다.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안에 해야 한다. 1994. 12. 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의 감액수정신고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 12. 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의 감액수정신고와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후발적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해야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4. 12. 31. 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고, 그 신고기한은 1994. 12. 22.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동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해야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994. 12. 31. 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고, 그 신고기한은 1994. 12. 22.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동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해야하는 것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68-98 (<time datetime="1995-03-25">1995.03.25</time> 회신), "후발적 경정청구는 제척기간 안에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07)
원 제목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와 국세부과제척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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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