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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는 법인의 부족세액을 부담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주식 합계가 51% 이상이면 과점주주이며 일정한 과점주주는 부족액을 부담한다.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소유주식 합계가 51% 이상이면 과점주주이며 일정한 과점주주는 부족액을 부담한다. 질의자가 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표이사와 질의자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고,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이다. 해당 법인의 상장 여부와 재산 부족 여부를 전제로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정의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한 "과점주주"라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며, 귀 질의 경우 대표이사와 귀하는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호및5호에 규정한 특수관계로써 소유주식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입니다.
2. 같은법 제39조 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 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많이 한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 이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 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는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귀하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이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답
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면 과점주주입니다. 대표이사와 질의자는 특수관계에 있고 소유주식이 100분의 51 이상이므로 과점주주입니다.
2.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일정한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질의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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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5507-138 (<time datetime="1995-01-16">1995.01.16</time> 회신), "과점주주는 법인의 부족세액을 부담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32)
- 원 제목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