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일부 사업장이 2년 미만이어도 지정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6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사업장이 2년 미만이어도 지정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고 지정 후 신설 사업장은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일부 사업장의 설립 기간이 2년 미만일 때 간소화대상법인 지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고 지정 후 신설 사업장은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신설 사업장의 무체납확인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체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은 설립일부터 지정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다. 이미 지정받은 법인이 이후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일부 사업장이 설립일부터 지정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정신청 가능하고, 지정받은 후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 사업장의 무체납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증명서발급 간소화대상법인』 지정 신청시 전체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이 설립일부터 지정일까지의 기간이 2년미만이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된 경우 『증명서발급 간소화대상법인』으로 지정 가능하며, 기 『증명서발급 간소화대상법인』으로 지정 받은 후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 사업장의 "무체납확인서"를 추가로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사업장이 설립일부터 지정일까지 2년 미만인 경우의 『증명서발급 간소화대상법인』 지정과 지정 후 신설 사업장의 보완 요건.

회답

『증명서발급 간소화대상법인』 지정 신청시 전체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이 설립일부터 지정일까지의 기간이 2년미만이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된 경우 『증명서발급 간소화대상법인』으로 지정 가능하며, 기 『증명서발급 간소화대상법인』으로 지정 받은 후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 사업장의 "무체납확인서"를 추가로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63 (<time datetime="1995-04-18">1995.04.18</time> 회신), "일부 사업장이 2년 미만이어도 지정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83)
원 제목
증명서발급 간소화 대상법인의 지정신청 요건의 보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