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세가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80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가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근저당권 등보다 항상 우선한다.

상속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와 상속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근저당권 등보다 항상 우선한다.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등기·등록일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로서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로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와 상속세의 우선순위.

회답

상속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로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08 (<time datetime="1995-03-30">1995.03.30</time> 회신), "상속세가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83)
원 제목
상속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와 상속세의 우선순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