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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요건을 갖춰 승인받으면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승인받으면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소득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징수해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8조에서 제1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7조: 제67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가 승인을 신청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또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승인과 동시에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없는 임의단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당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7조 규정에 읳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2. 질의(나)의 경우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시기에 소득세를 징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85조 규정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참고로 우리청에서 발간한 팜프랫 ("원천징수납부요령' 등)과 관련 법령조항을 보내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에 고유번호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와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회답
1. 질의 (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본다. 이 경우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다만 수익사업을 영위하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2. 질의 (나)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징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동창회 등 임의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7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29 (<time datetime="1995-04-14">1995.04.14</time>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94)
- 원 제목
- 법인격 없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