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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 신고한 감면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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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기한 내 수정신고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제조업 법인이 과소 계상한 감면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기한 내 수정신고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소 계상액 상당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법하게 추가 적립해 함께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때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액을 과소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과소 계상한 감면세액을 수정신고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법인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그 감면세액을 과소 계상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과소 계상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수정신고하여야만 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제조업법인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그 감면세액을 과소 계상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과소 계상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가로 적립하여 함께 수정신고하여야만 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과소 계상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액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소 계상한 감면세액 상당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가 적립하여 함께 수정신고하여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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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4 (<time datetime="1995-01-24">1995.01.24</time> 회신), "과소 신고한 감면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24)
- 원 제목
-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과 관련하여 과소계상된 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 적립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