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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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검색 결과 3,38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80건 · 4/6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51입주권 취득 3년 후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중 입주권을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양도해도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통산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의 일부를 재차 상속받아 최다지분자가 된 경우로서, 해당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차 상속으로 최다지분자가 된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차 상속일을 기준으로 전체 상속지분을 합산해 최대지분자를 판단하고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협의분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을 판단한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등을 신청한 임대주택을 202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주택을 부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승계 채무액 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시기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며 채무액 부분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채무액 부분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부담부증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일반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보유한자가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⑧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무상의 형편 등이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3)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팔고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와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첫 특례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하며, 둘째 특례는 양도일 현재 근무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야 한다.
1세대가 A주택(거주주택), B・C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A주택 취득 1년 후 F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신축주택으로 완성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6의2④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해도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례 적용 후 해당 요건을 잃으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1세대 2주택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사망으로 자녀가 한 주택을 상속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판단과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비과세 요건은 양도 당시 판단하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1세대 해당 여부는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A, B)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두 주택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 동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주택을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와 중과배제 요건을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면 거주요건이 없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이 아니다.
「소득령§154⑤(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령§156의2③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취득 1년 뒤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B)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며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두 주택이 취득 당시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과 상가를 보유한 1세대가 같은 날, 주택과 상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그 준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③,④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취득한 뒤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므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A주택과 B상가를 제공하고 같은 날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취득해 보유한 경우이다.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여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2주택 상태에서 증여로 한 채를 처분한 사실관계에 시행령상 보유기간 계산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1주택인 사람이 그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최종 1주택이 된 날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규정 시행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021.1.1.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1세대가 일반주택(A),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B), 신규주택(C)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농어촌주택(B)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B)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농어촌주택·신규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이를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정해진 신규주택 취득·양도 조건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보유 중 B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분양권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분양권 관련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매매·증여 등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정은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