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46회신일 2021.05.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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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5.20

종전주택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3주택 중 1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에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B주택을 과세로 양도하였다. 남은 A주택과 C주택 중 종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최초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 취득일임

회답

법령해석과-1771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B주택)을 양도(과세)한 후 남은 2주택[A주택(종전주택), C주택(신규주택)] 중 종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A주택 양도에 대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5항을 적용할 때 A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쟁점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 중 B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남은 A주택과 C주택 중 종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과 A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회답

A주택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A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쟁점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46 (2021.05.20 회신),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63)
원 제목
최초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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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