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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실제 거주기간도 보유·거주기간에 더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간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도 기존주택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다른 1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4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이하 “해당특례”라고 함)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이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동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존주택의 기간을 비과세 특례상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합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8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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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9 (<time datetime="2021-07-23">2021.07.23</time> 회신), "인가 후 실제 거주기간도 보유·거주기간에 더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731)
- 원 제목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한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