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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두 개로 완공된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므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날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취득한 뒤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므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A주택과 B상가를 제공하고 같은 날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취득해 보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과 B상가를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으로 같은 날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취득했다. 두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업 완료 후 재건축된 A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주택과 상가를 보유한 1세대가 같은 날, 주택과 상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그 준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③,④을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4200
본문(원문)
A주택과 B상가를 보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같은 날, 조합원입주권을 2개를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 완료 후 재건축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같은 날 취득한 후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A주택과 B상가를 보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같은 날, 조합원입주권을 2개를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 완료 후 재건축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3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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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642 (2021.11.30 회신), "입주권 두 개로 완공된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10)
- 원 제목
- 조합원입주권 2개를 동시에 취득한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6의2③,④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