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80회신일 2021.11.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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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16

기산일 판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 판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판단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회답

법령해석과-398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답

양도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80 (2021.11.16 회신), "양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64)
원 제목
일시적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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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