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주택자가 특례로 1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7회신일 2021.11.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주택자가 특례로 1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10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2021.1.1. 현재 3주택인 1세대가 특례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1.1.1. 현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해당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2021.1.1. 현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회답

법령해석과-3916

본문(원문)

2021.1.1. 현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1.1.1. 현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

회답

2021.1.1. 현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7 (2021.11.10 회신), "3주택자가 특례로 1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34)
원 제목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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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