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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취득 3년 후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양도해도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중 입주권을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양도해도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통산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D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 D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526
본문(원문)
2020년 7월 10일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거주주택(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D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D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거주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1의 경우 B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인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계산 방법.
회답
부동산납세과-1526
2020년 7월 10일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거주주택(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D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D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거주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1의 경우 B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인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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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4102 (<time datetime="2022-05-27">2022.05.27</time> 회신), "입주권 취득 3년 후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04)
- 원 제목
-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