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3회신일 2021.09.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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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9.28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2주택 중 하나를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2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증여하였다. 이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함

회답

법령해석과-333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한 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3 (2021.09.28 회신), "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22)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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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