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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분양권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위는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한다.
지역주택조합원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가 분양권인지 물었다. 해당 지위는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한다.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제89조제2항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법」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되었다. 매매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위를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포함함)는 「소득세법」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533
본문(원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포함함)는 「소득세법」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9조제2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가 분양권에 해당하는지와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합니다. 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제89조제2항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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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4466 (<time datetime="2022-02-11">2022.02.11</time> 회신),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분양권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07)
- 원 제목
- 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