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후 신규주택 보유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0770회신일 2021.09.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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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적 2주택 후 신규주택 보유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9.08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했다면 신규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감면주택과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종전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했다면 신규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감면주택은 비과세 적용 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주택과 일시적 2주택인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을 보유했다. 이후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했다.

질의요지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시적2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248

본문(원문)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이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남은 신규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다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남은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남은 신규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0770 (2021.09.08 회신), "일시적 2주택 후 신규주택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26)
원 제목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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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