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후 신규주택 보유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했다면 신규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감면주택과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종전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했다면 신규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감면주택은 비과세 적용 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주택과 일시적 2주택인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을 보유했다. 이후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했다.
질의요지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시적2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248
본문(원문)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이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남은 신규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다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남은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남은 신규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0770 (2021.09.08 회신), "일시적 2주택 후 신규주택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26)
- 원 제목
-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