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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 주택에도 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A주택 취득 1년 후 F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거주주택 A와 장기임대주택 B·C를 순차로 취득하고 B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이다. 이후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로운 F주택을 취득해 1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1세대가 A주택(거주주택), B・C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제1호에 따라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01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A주택(거주주택), B・C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제1호에 따라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C)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A)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F)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F)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중첩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A주택(거주주택), B・C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제1호에 따라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C)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A)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F)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F)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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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5357 (<time datetime="2022-04-21">2022.04.21</time> 회신), "자진말소 주택에도 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57)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된 경우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첩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