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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재 일시적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며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며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두 주택이 취득 당시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가 종전주택 B와 신규주택 C를 보유해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두 주택은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다.
질의요지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B)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89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B)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신규주택(C) 취득 당시 종전주택(B)․신규주택(C)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주택(B)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B)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종전주택(B)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신규주택(C) 취득 당시 두 주택이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종전주택(B)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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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47 (2021.12.07 회신), "2021년 현재 일시적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15)
- 원 제목
-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