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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의 입주권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재건축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자가 그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 이후 대체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02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8, 2008.05.29.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8, 2006.1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8, 2008.05.29.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이후 당해 대체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8, 2006.11.22.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대체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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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3932 (2021.07.20 회신), "대체주택의 입주권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82)
- 원 제목
-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