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주주택 양도 후 자진말소하면 임대기간을 인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55회신일 2021.12.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거주주택 양도 후 자진말소하면 임대기간을 인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23

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뒤 등록이 말소되면 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거주주택 비과세 후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기간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뒤 등록이 말소되면 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특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주택 A와 장기임대주택 B·C를 보유한 1세대가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 A를 먼저 양도해 비과세를 받았다. 이후 장기임대주택 C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뒤 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했다.

질의요지

거주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이후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임대한 장기임대주택(C)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장기임대주택(C)의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623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이하 “쟁점특례”라 함)에 따른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B, C)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같은 조 제21항에 따라 쟁점특례를 적용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임대한 장기임대주택(C)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호라목1)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장기임대주택(C)의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이후 다음 조건에 따라 장기임대주택(C)의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 말소일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1.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할 것.

2.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될 것.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55 (2021.12.23 회신), "거주주택 양도 후 자진말소하면 임대기간을 인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13)
원 제목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소득령 §155㉒(2)라1)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