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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당첨 시 일시적 2주택 기준일은 언제인가?
무순위 청약 당첨은 분양권 취득에 해당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무순위 청약으로 계약한 신규주택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기준일을 물었다. 무순위 청약 당첨은 분양권 취득에 해당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내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단서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에 당첨되었다.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의 대괄호 안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것은 분양권의 취득에 해당하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50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의 대괄호 안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에 당첨된 것은 분양권의 취득에 해당하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규주택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판정할 때 기준일이 언제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의 대괄호 안 부분을 적용할 때, 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에 당첨된 것은 분양권의 취득에 해당한다.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교통부령 제2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국토교통부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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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4278 (2022.01.21 회신), "무순위 청약 당첨 시 일시적 2주택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34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34663)
- 원 제목
-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규주택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시 기준일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