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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모두 거주해야 거주주택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7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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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대원 모두 거주해야 거주주택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세대가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세대원 전원의 거주가 필요한지 묻는다. 1세대가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다.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뒤 그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156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와 같이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동산-2133, 2015.1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동산-2133, 2015.11.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여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기존해석사례 서면-2015-부동산-2133, 2015.11.17.을 참고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같은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788 (<time datetime="2022-05-20">2022.05.20</time> 회신), "세대원 모두 거주해야 거주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47)
원 제목
양도 당시 세대전원이 거주하여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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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