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26회신일 2021.06.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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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10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보유 중 B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분양권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분양권 관련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매매·증여 등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자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시점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답

법령해석과-2033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관한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제2항본문의 개정규정은 2021.1.1.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분양권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시점.

회답

1.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2.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세법」 제89조제2항본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26 (2021.06.10 회신),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252)
원 제목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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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