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21년 현재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42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21년 현재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종 1주택이 된 날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2021.1.1. 현재 1주택인 사람이 그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최종 1주택이 된 날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규정 시행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021.1.1.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였다. 2021.1.1. 현재 1세대 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17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2020. 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2020.12.24)

[질의]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최종 1주택이 된 날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최종 1주택이 된 날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답

부동산납세과-1177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2020. 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2020.12.24)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4263 (<time datetime="2021-08-23">2021.08.23</time> 회신), "2021년 현재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65)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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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