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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21.08.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1.08.18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이를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정해진 신규주택 취득·양도 조건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농어촌주택·신규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이를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정해진 신규주택 취득·양도 조건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1.08.1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142
일반주택·농어촌주택·신규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이를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정해진 신규주택 취득·양도 조건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7.06.20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00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먼저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두 주택이 같은 읍·면이나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으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농어촌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1채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