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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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말소 후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농어촌주택과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은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A주택인 거주주택, B주택인 농어촌주택, C·D주택인 장기임대주택을 순차로 취득하였다. C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며, B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주택, 농어촌주택,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보유상태에서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1895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A주택(거주주택), B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C․D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C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제2호에 따라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B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주택, 농어촌주택 및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C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합니다.

해당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B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83 (<time datetime="2021-05-31">2021.05.31</time> 회신),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738)
원 제목
거주주택, 농어촌주택,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보유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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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