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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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972건 · 34/8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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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 근저당권과 국세 중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가?
국세(가산금 포함)와 근저당설정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근저당 설정등기와 국세 사이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해 날짜가 빠른 권리가 우선한다. 국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되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

1,652 사업양수인은 인정상여 미납세액을 부담하나?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미납국세 등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그 중 1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에 대하여 앙수한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양수한 자가 인정상여 원천징수 미납국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인은 양수 사업장에 배분된 금액을 부담한다. 책임은 양도·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며 양수재산 가액이 한도다.

1,653 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 만료의 효력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654 낙찰 부동산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
소관세무서장이 가압류등기된 피상속인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대위등기 후 압류하였고 공매가 진행되어 낙찰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대위등기 후 압류·공매된 부동산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상속등기 전 가압류기입등기는 매수자가 소를 제기해 바로잡을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1,655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누가 판단하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포탈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의도가 있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1995.1.1.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시작되는 분 중 해당 행위로 포탈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1,656 결손처분 사실을 어떤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86조에 의한 결손처분은 국세의 납부의무 소멸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민원인의 결손사실증명 신청은 발급이 불가하며, 다만 결손액을 포함한 체납액사실증명으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사실을 확인받는 절차와 증명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결손사실증명은 발급할 수 없지만 결손액을 포함한 체납액사실증명은 발급할 수 있다. 증명서류는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7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방법의 변경을 이유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 내용이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하지만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마쳤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1,658 신고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정리채권은 실권되나?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신고기한 내에 채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정리채권중 증권거래세등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 등으로서,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정리채권인지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권되는지를 물었다.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의 책임이 면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정리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지나거나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등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5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7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1,659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부동산 압류는 유효한가?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압류는 유효하다.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압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0 토요일 우체국 국세 납부는 정상 납부인가?
토요일 우체국에서 수납한 국세를 정상영업일에 수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요휴무제 아래 우체국의 국세 수납과 납기일이 토요일인 세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요일 우체국 수납은 정상영업일 수납으로 인정되고 월요일 납부에도 가산금 등을 징수할 수 없다. 토요일 수납자료를 월요일 한국은행에 전송해도 정상영업일 전송과 차이가 없다.

1,661 세무조정 착오 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 세무조정 착오로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한 금액이 경정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됨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의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세무조정 착오를 경정청구로 바로잡아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고 때 익금산입한 금액이 경정청구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662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손금 귀속연도를 경정할 수 있나?
세무조사시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손금귀속연도가 잘못되어 손금부인한 경우에는 부인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경정할 수 없고 손금 추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부인 금액의 귀속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을 넘긴 경우 경정과 손금추인이 가능한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손금추인할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663 법인세·소득세 불복은 언제까지 제기하나?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 회신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 부과권이 소멸하지만 일부 불복 확정 후에는 필요한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1,664 토요일 국세 수납과 월요일 전송은 어떻게 처리하나?
정상영업일 수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요일 우체국 수납과 월요일 수납·전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요일 수납은 정상영업일 수납이며 월요일 수납에 가산금 등을 징수할 수 없고 월요일 전송도 차이가 없다. 월요일 전송은 한국은행ㆍ정보통신부 및 국세청이 이미 협의한 사항이다.

1,665 미등기 전매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 의거 무신고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로 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다. 쟁송 결정·판결의 취지를 수용한 처분은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관련 규정에 적합할 수 있다.

1,666 양도신고 기한이 공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은 2002. 6. 30이고, 2002. 6. 30 및 7. 1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 7. 2까지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과 공휴일에 따른 기한 특례를 물었다. 시행시한은 2002. 6. 30이나 공휴일 특례에 따라 2002. 7. 2까지 신고할 수 있다. 2002. 6. 30 및 7. 1이 공휴일인 경우에 적용된다.

1,667 회사정리 중 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체납자가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에 해당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개시결정 전에 집행된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정리절차 중에도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면 해제할 수 있고,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 일부 해제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8 배우자 이자소득 무신고 시 부과기간은 몇 년인가?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배우자는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거주자는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당시 해석상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자산소득 합산과세 폐지로 2002.8.29. 이후에는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되었다.

1,669 상속 후 확정된 보증채무는 후발적 경정사유인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 있던 회사의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동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보증채무의 이행통지를 받은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확정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이행통지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그 이행통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에서 뺄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되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0 대위등기비용과 국민주택채권은 관서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필지별 대위등기비용을 갑ㆍ을ㆍ병 소유지분으로 안분한 후 갑ㆍ을ㆍ병의 관서별 체납액을 기준으로 다시 안분하여 체납처분비로 징수하고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압류는 각 관서별로 따로 행하여야 하며 그 보관은 3개관서가 합의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등기비용을 체납처분비로 징수할 때 관서별 배분과 국민주택채권 처리 방법을 묻는다. 비용은 소유지분과 관서별 체납액 기준으로 안분하고 압류는 관서별로 따로 한다. 국민주택채권의 보관 방법은 세 관서가 합의하여 정한다.

1,671 보증채무 이행통지가 후발적 경정사유인가?
상속개시일이후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 있던 회사의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동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보증채무의 이행통지를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받은 보증채무 이행통지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이행통지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의 파산선고에 따라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보증채무에 관한 통지라는 점이 전제다.

1,672 다른 부동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가능성이나 조세채권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부동산을 제공하고 기존 압류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자가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환가처분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3 토요일인 국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가?
금융기관의 토요휴무는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이 납부ㆍ징수기한인 국세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휴무일인 토요일이 국세 납부·징수기한일 때 기한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세청장은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토요휴무는 정보처리장치의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며 공고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674 대주주 지분율은 실질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정하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지분율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지분율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특수관계·명의신탁 및 별도 실제 귀속자의 존재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675 환급금 추심 전 체납국세에 먼저 충당할 수 있나?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하는 때까지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된 환급금의 추심 요구 시 체납국세 충당과 잔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급 전 발생한 체납국세 등에 먼저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해 추심 요구에 응한다. 남은 가압류 환급금은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보통예금통장에 보관금으로 관리한다.

1,676 휴무 토요일이면 국세 납부기한이 연장되나?
금융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휴무토요일이 국세의 납부・징수기한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토요일 휴무일이 국세 납부·징수기한일 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장은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기한연장 사실을 공고하여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677 관허사업 허가권 양수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관허사업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양수인은 당연히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을 양수한 경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해당 여부는 명의대여와 실제 경영자 및 거래정황 등을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678 징수유예 중 고지세액이 줄면 어느 분납액부터 차감하는가?
감소된 세액은 경정결정 당시 미납부금액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이 우선하는 분납세액부터 차감하며 감소된 세액이 미납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납부한 순서대로 기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회의 징수유예 기간에 고지세액이 감소한 경우 감소세액의 차감 순서를 물었다. 미납부금액 범위에서는 납부기한이 앞선 분납세액부터 차감한다. 감소세액이 미납부금액을 초과하면 최근에 납부한 순서대로 기납부세액을 환급한다.

1,679 연부연납 허가 전 자진납부액은 과오납인가?
연부연납 허가전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신청세액 중 일부를 자진납부한 세액은, 전체 증여세 납세의무 중 일부를 이행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의 과오납부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전에 일부를 자진납부하면 과오납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세기본법상 과오납부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체 증여세 납세의무 중 일부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1,680 부정행위로 누락한 공사대금의 제척기간은 얼마인가?
1994.12.2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개정을 통하여 1995.1.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한 방제공사대금에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포탈 의도가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681 서류수령을 위임받은 친구에게 송달해도 유효한가?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는 위임받은 자도 포함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의 친구가 고지서를 받은 경우 송달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서류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서류가 도달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위임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과 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682 확정신고 없이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비거주자의 과오납 원천징수세액 환급방법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683 압류조서에 없는 체납국세에도 압류가 미치는가?
부동산등에 대하여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나면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등기 필요없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당초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체납국세라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조서에 적히지 않은 체납국세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국세에는 새 압류등기 없이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시효는 압류재산 가액과 관계없이 중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84 누락한 금융자산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1992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당초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예금 등 금융자산이 누락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상속에서 신고 누락한 금융자산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누락된 예금 등 금융자산 부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적용되는 1992년 중 상속개시 사안이다.

1,685 기존 압류가 다른 체납국세에도 미치나요?
부동산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새로운 압류 등기 없이 압류의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조서에 적히지 않은 체납국세에도 기존 부동산 압류의 효력과 시효중단이 미치는지를 묻는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국세에는 새로운 등기 없이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그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시효는 압류재산 가액과 관계없이 중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86 법원의 명령으로 물납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한 상속세의 과세정보를 법원 등에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에 따른 요구에는 목적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규정에 어긋난 과세정보 제공 요구는 거부하고 법원이 관할세무서에 직접 의뢰할 수 있다.

1,687 확정 전 보전압류에서 국세는 언제 확정되나?
국세의 확정전보전 압류를 하는 경우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야 당해 압류가 유효한 것으로, 당초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의 주소불분명의 사유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 전 보전압류의 경우 국세확정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공시송달했다면 당초 납세고지서 발송일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압류일부터 3월 내 납세고지서를 발송해야 압류가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1,688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명의신탁재산은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종중소유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아 한 압류는 적법하므로 해제할 수 없다. 명의신탁재산의 대외적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689 합병법인은 소멸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해야 하나?
국세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합병 시 소멸법인 관련 압류와 과세의 정당성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은 소멸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1,690 미허가 임의단체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임의로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인가 또는 등록 없이 설립된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임의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은행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있으면 공동사업으로 과세하며 금융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1 임금·퇴직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요?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임.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채권과 퇴직금이 국세에 압류된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지 물었다. 사용자 재산의 매각·추심금에서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 변제된다. 구체적 순위와 사해행위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2 해당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할 수 있나?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붙임의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두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있다.

1,693 수정하지 않은 항목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내용 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당해 과세표준내용 중 수정신고하지 않은 다른 항목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항목을 수정신고한 뒤 다른 항목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수정신고하지 않은 다른 항목은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를 내지 않았어도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94 상속세 조사 중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상증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상증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조사 중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는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1,695 인터넷 방식으로 직접공매를 할 수 있나?
인터넷에 의한 공매방식으로 공매실시 여부는 해당부처(공매담당기관)에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공매를 인터넷 공매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터넷 방식으로 공매할지는 해당부처 또는 공매담당기관이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은 공매 관련 사항에 관해 붙임의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696 처분대금과 양도소득세는 승계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처분대금과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양도소득세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처분금액은 포함되지만 승계되는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처분금액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7 확정전보전압류와 증여세 불복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국세확정전보전압류에 대한 불복청구 기산일은 압류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전보전압류와 증여세 부과처분의 불복청구 기산일을 물었다. 압류는 압류통지를 받은 날, 증여세는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다.

1,698 결손처분과 징수권 시효의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귀하가 질의한 결손처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관한 관련 법령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을 붙임으로 보낸다고 회답했다. 붙임 법령의 명칭이나 조문 및 구체적인 해석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699 착오납부 환급가산금은 어느 기간을 계산하나?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규정한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이며, 지방세 과오납환급금은 국세와 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납부로 생긴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을 물었다. 납부일 다음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규정된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적용된다.

1,700 질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면 국세가 우선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질권의 설정일보다 압류 관련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앞서는 경우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이 설정된 재산에서 체납국세의 우선징수 여부를 물었다.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질권 설정일보다 앞서면 국세를 우선 징수한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국세우선권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