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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없이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기납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비거주자의 과오납 원천징수세액 환급방법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2581<2001.08.07> 및 징세46101-1717<1999.07.16>, 재조세46019-71<1999.11.1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2581, 2001.08.07
1.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2. 과오납한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처리방법 등은 기회신한 예규(제도 46019-11700, 2001 .
6. 25)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기납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제도46019-12581, 2001.08.07
1.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과오납한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처리방법 등은 기존 예규(제도46019-11700, 2001.6.25)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조세46019-71 경정청구기한 후에도 과다납부액을 경정할 수 있나?
- 제도46019-12581 확정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도 경정청구되나?
- 징세46101-1717 기한 내 무신고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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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855 (2002.05.23 회신), "확정신고 없이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65)
- 원 제목
- 기납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경정청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