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토요일인 국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7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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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요일인 국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청장은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금융기관 휴무일인 토요일이 국세 납부·징수기한일 때 기한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세청장은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토요휴무는 정보처리장치의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며 공고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토요일에 금융기관이 휴무한다. 해당 토요일이 국세의 납부·징수기한이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의 토요휴무는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이 납부ㆍ징수기한인 국세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휴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2에서 규정한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이 납부ㆍ징수기한인 국세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에 의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한연장사실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개별적인 연장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의 토요휴무일인 토요일이 국세 납부·징수기한인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기관의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토요일 휴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2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이 경우 기한연장 사실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개별적인 연장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79 (<time datetime="2002-06-08">2002.06.08</time> 회신), "토요일인 국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37)
원 제목
토요일이 납부기한인 국세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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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