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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지분율은 실질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대주주 지분율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지분율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특수관계·명의신탁 및 별도 실제 귀속자의 존재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주주 지분율 판정과 관련하여 특수관계 및 명의신탁 해당 여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과 기 질의회신(재법인46012-165,2001.09.24 및 재재산 46014-39,2002.02.1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수관계 및 명의신탁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재법인46012-165, 2001.09.24
귀 질의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대주주 지분율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지분율로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법령과 기 질의회신(재법인46012-165, 2001.09.24 및 재재산46014-39, 2002.02.15)을 참고하며, 특수관계 및 명의신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법인46012-165 법인 명의 차명계좌로 주식 거래하면 누가 납세자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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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84 (<time datetime="2002-06-07">2002.06.07</time> 회신), "대주주 지분율은 실질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39)
- 원 제목
- 대주주지분율을 따질 때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질적인 지분율로 판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