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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임의단체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임의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은행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허가·인가 또는 등록 없이 설립된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임의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은행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있으면 공동사업으로 과세하며 금융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임의로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은행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은행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을 정하고 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임의로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 396,1999.01.30. 및 소득46011-1774,1996.06.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96, 1999.01.30
1. 귀 질의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없이 임의로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은행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동 ○○은행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2.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조합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없이 설립된 ○○은행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와 그 과세방법.
회답
관련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 법인46013-396, 1999.01.30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임의로 설립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은행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2.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업에 해당하나, 해당 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0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96 미등록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나?
- 소득46011-177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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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73 (2002.04.30 회신), "미허가 임의단체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45)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