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세무조정 착오 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19-185회신일 2002.07.1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무조정 착오 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10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세 세무조정 착오를 경정청구로 바로잡아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고 때 익금산입한 금액이 경정청구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 착오로 특정 금액을 익금산입했다. 이후 경정청구에 따라 그 금액이 익금불산입되어 법인세를 환급받게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 세무조정 착오로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한 금액이 경정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됨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의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 세무조정 착오로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한 금액이 경정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됨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의 환급가산금은,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세무조정 착오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경정청구에 따라 익금불산입되어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185 (2002.07.10 회신), "세무조정 착오 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82)
원 제목
환급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