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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이행통지가 후발적 경정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8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증채무 이행통지가 후발적 경정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행통지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받은 보증채무 이행통지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이행통지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의 파산선고에 따라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보증채무에 관한 통지라는 점이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 있던 회사에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졌다. 그 회사의 채권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보증채무의 이행을 통지하였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이후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 있던 회사의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동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보증채무의 이행통지를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이후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 있던 회사의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동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상속개시일이후 확정된 보증채무의 이행통지를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제25조의 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이후 회사의 파산선고에 따라 받은 보증채무 이행통지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상속개시일이후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 있던 회사의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동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상속개시일이후 확정된 보증채무의 이행통지를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제25조의 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88 (<time datetime="2002-06-15">2002.06.15</time> 회신), "보증채무 이행통지가 후발적 경정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98)
원 제목
보증채무의 이행통지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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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