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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납부 환급가산금은 어느 기간을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일 다음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한다.
착오납부로 생긴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을 물었다. 납부일 다음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규정된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규정한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이며, 지방세 과오납환급금은 국세와 차감조정 못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사항에 대한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16 <1995.01.24> 및 재산1264-3403<1984.10.2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16, 1995.01.24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규정한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은 어느 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는가?
회답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규정한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3403 (게시판 미보유)
- 징세46101-216 소득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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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509 (<time datetime="2002-03-27">2002.03.27</time> 회신), "착오납부 환급가산금은 어느 기간을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58)
- 원 제목
-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여부와 국세와 지방세간의 차감조정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