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착오납부 환급가산금은 어느 기간을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50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착오납부 환급가산금은 어느 기간을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일 다음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한다.

착오납부로 생긴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을 물었다. 납부일 다음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규정된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규정한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이며, 지방세 과오납환급금은 국세와 차감조정 못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사항에 대한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16 <1995.01.24> 및 재산1264-3403<1984.10.2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16, 1995.01.24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규정한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은 어느 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는가?

회답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규정한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3403 (게시판 미보유)
  • 징세46101-216 소득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509 (<time datetime="2002-03-27">2002.03.27</time> 회신), "착오납부 환급가산금은 어느 기간을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58)
원 제목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여부와 국세와 지방세간의 차감조정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