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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비용과 국민주택채권은 관서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91회신일 2002.06.1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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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위등기비용과 국민주택채권은 관서별로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19

비용은 소유지분과 관서별 체납액 기준으로 안분하고 압류는 관서별로 따로 한다.

대위등기비용을 체납처분비로 징수할 때 관서별 배분과 국민주택채권 처리 방법을 묻는다. 비용은 소유지분과 관서별 체납액 기준으로 안분하고 압류는 관서별로 따로 한다. 국민주택채권의 보관 방법은 세 관서가 합의하여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필지별 대위등기비용이 갑·을·병의 소유지분과 관련되어 있다. 갑·을·병의 체납액은 여러 관서에 나뉘어 있고 국민주택채권의 압류와 보관도 필요하다.

질의요지

필지별 대위등기비용을 갑ㆍ을ㆍ병 소유지분으로 안분한 후 갑ㆍ을ㆍ병의 관서별 체납액을 기준으로 다시 안분하여 체납처분비로 징수하고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압류는 각 관서별로 따로 행하여야 하며 그 보관은 3개관서가 합의하여 정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필지별 대위등기비용을 갑,을,병 소유지분으로 안분한 후 갑,을,병의 관서별 체납액을 기준으로 다시 안분하여 체납처분비로 징수하고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압류는 각 관서별로 따로이 행하여야 하며 그 보관은 3개관서가 합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위등기비용을 체납처분비로 징수하는 경우 관서별 배분과 국민주택채권의 압류·보관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필지별 대위등기비용을 갑,을,병 소유지분으로 안분한 후 갑,을,병의 관서별 체납액을 기준으로 다시 안분하여 체납처분비로 징수하고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압류는 각 관서별로 따로이 행하여야 하며 그 보관은 3개관서가 합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91 (2002.06.19 회신), "대위등기비용과 국민주택채권은 관서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45)
원 제목
대위등기비용을 체납처분비로 징수하는 경우 관서별 배분기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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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