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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금융자산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누락된 예금 등 금융자산 부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1992년 상속에서 신고 누락한 금융자산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누락된 예금 등 금융자산 부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적용되는 1992년 중 상속개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년 중 상속이 개시되었다. 당초 상속재산 신고에서 예금 등 금융자산이 누락되었다.
질의요지
1992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당초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예금 등 금융자산이 누락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2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90.12.31.개정 법률 제4277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당초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예금 등 금융자산이 누락되었다면 그 신고누락된 예금 등 금융자산 부분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2년 중 상속이 개시되고 당초 신고에서 예금 등 금융자산이 누락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회답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90.12.31.개정 법률 제4277호)를 적용하며, 신고 누락된 예금 등 금융자산 부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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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46 (<time datetime="2002-05-20">2002.05.20</time> 회신), "누락한 금융자산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29)
- 원 제목
-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와 경정청구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